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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금액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담당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상세안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장애인)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특별공급(장애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장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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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