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
담당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상세안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3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매입임대 지원(일반)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매입임대 지원(일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매입임대 지원(일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33)
관련 지원금
특별공급(노부모)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특별공급(기관추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