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
담당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상세안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3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매입임대 지원(일반)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매입임대 지원(일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매입임대 지원(일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매입주택처/053-350-0233)
관련 지원금
특별공급(노부모)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특별공급(기관추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청년 대상 역세권 LH매입임대주택을 시중 40~50% 수준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