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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지원 금액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담당기관

통일부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자격요건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상세안내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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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