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담당기관
통일부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자격요건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상세안내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납북피해자 지원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공분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