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지원 금액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25년사업 '25.1.17.까지 신청

자격요건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상세안내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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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