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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 금액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자격요건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상세안내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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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