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