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상하수도요금 감면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세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시흥시 하수관리과/031-310-615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요금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하수도요금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하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시흥시 하수관리과/031-310-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