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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 금액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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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