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관련 지원금
시흥시 관내 대학생 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충족자에게 모바일 시루 20만원 지급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
시흥형 집수리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당진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
쓰레기 종량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
전입축하 ‘쓰담쓰담 꾸러미 지원 사업’
자치단체별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종량제 봉투 및 배출 요일 등) 차이에 따라 우리 구로 신규 전입한 세대의 배출 혼동을 예방하고 적정 배출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