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교육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 금액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상세안내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 교육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07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