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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원 금액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상세안내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860-893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860-8931)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2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