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상세안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문의: 12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재활치료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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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