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2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500 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재난안전과/055-860-342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전입 대학생 지원
전입대학생 기숙사 입주 지원
다자녀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만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72개월 간)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60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대상포진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해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남해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군립병원 입원환자에게 20,000원(일) 간병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