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지원 금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상세안내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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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00000013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