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상세안내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강원 원주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이용권 연 35만원 지원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비수급 저소득주민에 대한 명절지원 및 지역사회후원연계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을 장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