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금액
1) 유족위로금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봄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중증장애인세대 위문(설,추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신규신청 폐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신규신청 폐지)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