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 금액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자격요건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상세안내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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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100000013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