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청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자격요건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상세안내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강원 원주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이용권 연 35만원 지원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원주시 주소 이전 대학생 학자금 지원
원줏시청홈페이지(원주소식-새소식란)에서 확인 -1학기: 4~5월중 -2학기: 10~11월중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초등학생 연령대에 매월 1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
고령화시대 노인의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확보하여 사회·경제활동을 유도 및 교통복지 실현
효행장려금 지급
만 85세 이상 노인 포함한 3대 이상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3년이상 원주시에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