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상세안내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특성·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하여 직업역량 강화 및 노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대지급금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화성 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역 고용의 질 개선과 고용률 제고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