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 금액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상세안내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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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