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장애인인 부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상세안내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1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보훈예우수당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