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

지원 금액

출생아 1명 당 1,200천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가족국 노인장애인돌봄과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父)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둔 장애인 가정에 적용 -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은 제외

상세안내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父)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둔 장애인 가정에 적용 -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은 제외 출생아 1명 당 1,200천원

신청방법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父)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둔 장애인 가정에 적용 -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은 제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출생아 1명 당 1,200천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관련 지원금

경로당 위문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응원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관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