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상세안내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건강관리과/02-2199-605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보훈예우수당 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정보건소 아이맘행복교실
임산부대상(7종)/영유아대상(2종)/부부대상(1종)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