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담당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세안내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 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이 병의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효행지원금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3대 이상 5년 이상 제물포구 거주 세대 효행지원금 지급
2026년도 제3차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8월 중 모집예정)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