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담당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세안내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 서비스
보령시 다자녀가정, 임신부 바우처카드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 경감 도모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대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