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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담당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상세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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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90

최종 업데이트: 202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