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담당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청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상세안내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특별공급(노부모)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특별공급(기관추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