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안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방법
문의: 1600-100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공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 도난, 성범죄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함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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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