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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상세안내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