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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신용보증지원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지원 금액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용보증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용보증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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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0

최종 업데이트: 202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