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상세안내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택과/031-310-385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시흥시 관내 대학생 지원금
지원대상 조건 충족자에게 모바일 시루 20만원 지급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
청소년 이동 기본권 강화 및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