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담당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안전교육실/055-751-072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안전교육실/055-75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