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
담당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상세안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