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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금액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

담당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상세안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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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