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상세안내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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