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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지원 금액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상세안내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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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10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