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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지원 금액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

담당기관

경상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상세안내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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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8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