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
담당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신청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자격요건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상세안내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061-240-840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061-240-8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