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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지원 금액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

담당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신청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자격요건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상세안내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061-240-840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061-240-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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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1000000111

최종 업데이트: 202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