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상정책과/044-202-541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생계지원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생계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상정책과/044-20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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