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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지원 금액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

담당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청기한

1월, 5월

자격요건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상세안내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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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