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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지원 금액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

담당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청기한

연 2회(2-3월, 9-10월)

자격요건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상세안내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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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1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