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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지원 금액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

담당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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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