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상세안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3차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종합병원:8만원/ 상급종합병원:11만원) 본인부담금이 5~33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치매 검진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성남시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건설현장에서 철근 등 금속을 주로 다뤄 파상풍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파상풍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