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관내 임신부, 출산부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내 임신부, 출산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관련 지원금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남도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모자보건 향상을 지원하기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본지원 대상 외 우리 도 추가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출산장려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