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육아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기한
상시
상세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하기관련 지원금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인제군 관내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인제군 관내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관련 검색
복지로 (지자체)
최종 업데이트: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