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세안내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없음)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