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세안내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밀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마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