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지원 금액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

담당기관

국가유산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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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