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장애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 금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담당기관

국가유산청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