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 금액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

담당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신청기한

2025.03.10~2025.03.14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상세안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주택 전세 임대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기존 주택 전세 임대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기존 주택 전세 임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관련 지원금

특별공급(노부모)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특별공급(기관추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변경: 냉·난방비 통합지원)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