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문의: 1577-933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대학생 자녀에게 1학기 등록금 지원
관련 검색
최종 업데이트: 202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