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상세안내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상이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