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상세안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소통자치과/031-5189-321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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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