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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고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 금액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자치행정과/031-8008-4090)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자치행정과/031-8008-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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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