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상세안내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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