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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금액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상세안내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해양수산과/051-709-452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해양수산과/051-7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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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2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