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상세안내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해양수산과/051-709-452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해양수산과/051-709-4524)